세계일보

검색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총리공관 100m 이내 옥외집회 금지' 위헌

입력 : 2018-07-05 14:00:59 수정 : 2018-07-05 14:00:5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지난 3월 20일 당시 신계용 과천시장이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1인 시위하는 장면. 헌재는 총리공관 100m이내에서 옥외집회를 금한 현행 집시법 11조를 위헌으로 판단, 2019년 12월31일까지 법규를 개정하라고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5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국무총리 공관 100m 이내에서는 옥외집회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11조에 대해 위헌 판단했다.

다만 국무총리 공관 인근 집회를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허용할지를 법률로 정하기 위해 2019년 12월 31일까지만 기존 집시법 조항의 효력을 유지하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국무총리 공관 60m 지점에서 시위를 주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헌재에 제청했다.

헌재는 "국무총리 공관의 기능과 안녕을 직접 저해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소규모 옥외집회·시위나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하지 않은 옥외집회·시위까지도 예외없이 금지하고 있어 과도한 제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헌재가 위헌 판단함에 따라  국회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집시법 11조를 개정해야 한다.

앞서 헌재는 지난 5월 국회의사당 100m 이내에서 옥외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한 집시법 조항에 대해서도 "집회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므로 2019년 12월 31일까지 개정하라"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아인 '미소 천사'
  • 비웨이브 제나 '깜찍하게'
  • 정은지 '해맑은 미소'
  • 에스파 카리나 '여신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