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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구급대원 영상 공개 후 "처벌 말라" 청원 잇따라 (영상)

입력 : 2018-07-05 13:45:13 수정 : 2018-07-05 13:4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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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구급대원이 환자를 보살피기 위해 기어가고 있는 모습. 광주 북부소방서 제공

교통사고의 여파로 구급차 밖으로 튕겨 나간 상황에서도 환자를 먼저 보살피는 구급대원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공개됐다.

지난 2일 오전 11시쯤 심정지 상태의 환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가던 구급차가 승합차에 부딪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있었다.

차 안에서 튕겨 나온 구급대원은 곧장 환자에게 다가가 환자의 상태를 살폈다.

당시 환자는 90대 할머니로 가족과 밥을 먹다 음식물이 목에 걸려 호흡과 맥박을 잃은 상태였다. 이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환자가 사고의 여파로 숨졌는지 부검을 통해 규명하고, 사고 경위를 정확히 규명해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급대원이 처벌받을 가능성도 있는 상황. 도로교통법상 구급차, 소방차 등은 ‘긴급 자동차’는 긴급상황 시 신호·속도위반을 해도 되지만, 사고가 나면 처벌을 면책받을 수 없다.

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이러한 소식에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는 소방대원의 처벌을 반대하는 청원(위 사진)이 올라왔다.

이들은 "부득이한 교통사고 시 구급 차량 및 대원에 대한 면책특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신호위반과 과속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고 발생 시 그 책임을 구급, 소방자동차의 운전자에게 묻는다면 너무 가혹한 것이 아닐까요?"라고 물으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분들이 부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뉴스팀 han62@segye.com

영상=유튜브 '연합뉴스 Yonhap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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