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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현대건설·쿠팡 등 압수수색…공정위 불법취업 수사

입력 : 2018-07-05 11:13:03 수정 : 2018-07-05 17: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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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현대백화점도 포함…검찰, 공직자윤리법 어기고 재취업 추가 포착
공정거래위원회 간부들이 기업에 불법 재취업한 정황이 추가로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5일 오전 서울 양재동 현대자동차 본사 인사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채용 관련 기록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현대건설·현대백화점·기아자동차·쿠팡 등 공정위 간부들이 퇴직 후 취업한 다른 업체들도 포함됐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가 퇴직 전 5년간 소속됐던 기관·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간 취업할 수 없다고 규정했다.

검찰은 전·현직 부위원장을 비롯한 공정위 간부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어기고 유관기관과 기업에 재취업한 혐의를 포착해 지난달 20일 공정위와 공정경쟁연합회·중소기업중앙회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엿새 뒤에는 신세계페이먼츠·대림산업·JW홀딩스 등지에서 공정위 간부들의 취업 관련 인사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애초 공정위 간부 출신 5∼6명을 수사 선상에 올렸다. 그러나 인사혁신처에서 취업심사 기록을 넘겨받고 김모 운영지원과장 등 공정위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 재취업이 의심되는 공정위 전직 간부들을 추가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 업체에 재취업한 공정위 출신 인사 가운데 일부는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취업심사 과정을 거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공정위 일부 인사들이 퇴직자의 재취업 자리를 알선했다거나 기업과 유착했을 가능성 등 공정위 조직 차원의 문제점이 있는지 규명하는 쪽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검찰은 공정위가 기업들의 주식소유 현황 신고 누락 등을 인지하고도 제재하거나 형사고발을 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정황도 파악하고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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