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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만에 구속 위기 조양호…한마디 말없이 영장심사 위해 법원 출석

입력 : 2018-07-05 11:15:55 수정 : 2018-07-05 11:3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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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만에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5일 오전 10시25분쯤 침통한 표정으로 서울 남부지검에 도착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청사 출입문쪽으로 걸어가고 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부인과 딸의 뒤를 이어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나왔지만 그 흔한 "성실히~"라는 말조차 하지 않았다.

수백억원대 상속세 탈루와 비자금 조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 회장은 5일 오전 10시 25분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남부지법에 모습을 나타냈다.

감색 양복,  노타이 차림에 다소 침통한 표정의 조 회장은 "영장이 기각될 것으로 보는가", "자녀들을 위해 정석 기업 주식을 비싸게 사라고 지시했는지" 등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다.

지난달 28일 검찰 조사 당시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짧게나마 답했던 당시와는 다른 모습이었다. 


조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와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에 대해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조 회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 늦게, 늦으면 6일 새벽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조 회장은 1999년 세금 629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된 바 있다.

당시 조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으로 감경돼 풀려났다.

조 회장은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국제조세조정법 위반), 수백억원대의 횡령·배임 혐의를 받고 있다. 


2014년 장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사건 때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한 정황과 부동산 일감 몰아주기 등이 횡령 혐의다.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조 회장의 자녀들이 '통행세'를 받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부분, 자신의 세 자녀가 비상장 계열사 주식을 싸게 사들였다가 비싼 값에 되파는 '꼼수매매'로 90억 원대에 달하는 차익을 챙기게 한 것이 배임 혐의다. 


여기에 2000년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에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개설해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을 놓고 약사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특경법상 사기 혐의도 있다.

글=박태훈, 사진=이재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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