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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쳐 보려고 창문 열다가 '쏙' 法 "손가락만 넘어왔어도 '주거 침입'"

입력 : 2018-07-05 10:51:21 수정 : 2018-07-05 11: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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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락만 남의 집 방 안쪽으로 들어왔어도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5일 대전지법 형사 11단독 김동희 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A(62)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10일 오후 9시쯤 B(27·여)씨가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을 보려고 빌라 주차장에서 B씨 집 창문을 손으로 열었다가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창문을 여는 과정에서 신체 일부인 손가락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고, 당시 창문 바로 옆에 있는 침대에 누워있던 피해자가 '상당히 놀랐다'고 진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비록 신체 일부만이 주거 안으로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주거의 평온을 해하였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죄가 된다고 알렸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KBS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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