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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퇴직간부 취업 특혜 의혹 '현대차' 압수수색

입력 : 2018-07-05 10:24:07 수정 : 2018-07-05 10: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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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취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현대자동차를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는 5일 오전 현대자동차 본사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세종시에 위치한 공정위 기업집단국 운영지원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정부세종청사 내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신세계페이먼츠, 대림산업, 중외제약 지주사인 JW홀딩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펼쳤다.

검찰은 공정위 직원들이 대기업과 유착 관계를 형성, 퇴직 후 취업 등 대가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고위 공직자가 퇴직하면 직전 5년 간 본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기업에 3년 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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