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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염·매연 상습배출' 대한유화에 이례적 법정 최고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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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04 19:52:22 수정 : 2018-07-04 19: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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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부터 상습적으로 공장 굴뚝에서 화염과 매연을 배출한 대한유화에 법원이 공장장에게 실형을, 회사에는 법이 정하는 최고액의 벌금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안재훈)은 4일 대기환경보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한유화 온산공장 공장장 A(58)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법원은 회사에 대해서도 150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A씨와 대한유화는 지난해 6월 9일부터 14일까지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 사업장에서 플래어스택의 처리용량을 초과한 에틸렌과 프로필렌, 벤젠 등의 탄화수소류를 유입해 8차례에 걸쳐 기준치를 넘는 매연을 발생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공장 정상가동을 위한 시운전 과정에서 20여일간 수십m의 대형 불기둥과 소음이 발생했고, 이에 놀란 시민들의 신고와 항의가 잇따랐다. 울산시도 대기환경법 위반으로 대한유화를 고발조치하고 개선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같은 사고는 반복됐다. 같은 해 9월과 1월에도 굴뚝에서 검은 매연과 불기둥이 발생했다.

오는 11월 말부터 처벌조항이 삭제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법이 시행된다. 이 법에 따라 해당 공장장이 석방되고 업체가 벌금을 되찾아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예상하면서도, 공공의 위험을 발생시키고 반성하지 않은 업체와 관계자에게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결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겉으로 반성하는 듯하나 처벌조항이 삭제된 개정법의 시행일까지 재판을 지연시켜 면소판결을 받으려 했다”며 “매우 중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제출한 합의서 내용에서도 진지한 반성과 사과보다는 회사의 책임을 단절시키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회사의 이익을 위해 환경은 뒷전인 기업과 관계자들은 엄벌에 처하는 것이 마땅하고, 다른 기업들에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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