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감사원은 ‘환경평가 등 문제없다’(1차 감사)→‘수질관리 문제’(2차 감사)→‘대운하 염두’(3차 감사)→‘MB 지시’ 등 감사를 거듭할수록 사업 문제점을 강도 높게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감사 결과가 달라지는 ‘정권 코드감사’ 논란이 일어 감사원 신뢰를 크게 떨어뜨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4대강 살리기 사업 추진실태 점검 및 성과분석 결과 발표가 열리고 있다. |
환경부는 2009년 3월 대통령실 등에 4대강 사업으로 보를 설치하면 조류 발생 등 수질오염이 우려된다고 보고했지만, 대통령실은 “조류와 관련된 표현을 삼가라”고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를 계기로 조류와 관련된 문안은 보고서에서 삭제하거나 순화할 수밖에 없었다.
그럼에도 감사원은 이 전 대통령이 직권남용 등 위법행위를 했는지 여부는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직무는 감찰대상 자체가 아닌 데다가 헌법상 대통령이 고유의 정책결정 권한을 갖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영산강살리기 희망선포식`을 갖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 |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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