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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 "최저임금제, 사업별 구분적용 필요"

입력 : 2018-07-04 18:30:18 수정 : 2018-07-04 18: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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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체제선 업종별 편차 극심… 영세 소상공인 존폐위기 몰아”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들이 숙박음식업, 도소매업 등 영세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을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영수 한국시계산업협동조합 이사장 등 최저임금위원회 사용자위원 8명은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사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며 관련 입장을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류장수 위원장(가운데) 등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 제도개선 태스크포스에서 논의된 안을 기반으로 △최저임금 미만율이 전 산업 평균 이상인 업종 중 종업원 1인당 영업이익이 전 산업 평균 미만이고 △종업원 1인당 부가가치가 전 산업 평균 미만인 업종에 대해서는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일본의 경우 일정 요건 충족 시 해당 업종의 최저임금을 지역별 최저임금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 캐나다도 특정 분야에 대해 최저임금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사례가 있다.

김 이사장은 “현행 단일최저임금제는 구조적으로 영업이익이 낮아 임금수준이 다를 수밖에 없는 산업과 소상공인의 실태를 반영하지 못해 미만율을 높게 만들었다”며 “이는 결국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존폐의 기로로 몰아가는 부작용을 낳았다”고 강조했다.

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전원회의에서 참석자들이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그는 “이미 지난해 기준으로도 전기가스업은 2.5%인 반면 숙박음식업은 34.4%, 도소매업은 18.1% 등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편차가 극심하다”며 “이러한 업종별 편차는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른 올해 기준으로 하면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법에서는 지금과 같이 사업별 차이가 극명한 실태를 최저임금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사업별 구분적용의 근거를 명시하고 있다”며 “현장에서는 지금이 바로 그 구분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천종 기자 sky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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