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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건설 하청업체 대표, 쇠사슬로 몸 묶고 분신 사망

입력 : 2018-07-04 17:06:51 수정 : 2018-07-04 17:0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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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대 건설 외장재 공사업체 대표가 원청 건설사로부터 1억원대의 공사대금을 받지 못하자 분신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에 따르면 4일 오전 8시 17분께 경기 용인시 모현면 한 전원주택 공사현장에서 모 석재사 사장 A씨(51)가 몸을 쇠사슬로 묶고 휘발류를 뿌린 뒤 불을 붙였다. 

옆에 있던 현장 소장이 이를 발견하고 소화기로 불을 껏으나 A씨는 끝내 숨졌다. 

A씨는 당시 원청 업체로부터 전체 공대사금 5억여원 가운데 받지 못한 1억3000만원 가량을 받기 위해 현장에 왔다 업체 관계자와 다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전원주택 30여개 동을 짓는 현장에서 외장재를 시공한 업체 대표로 공사대금 문제로 원청 업체와 갈등을 빚어왔다고 경찰은 전했다. 

A씨는 아내와 가족 앞으로 A4용지 2장, 원청업체 대표 앞으로 1장의 유서를 현장에 남겼다. 

가족에게 남긴 유서에는 ‘먼저 가서 미안하다. 아이들을 잘 키워달라’는 내용, 업체 대표에게 남긴 유서에는 ‘공사 대금을 받지 못했지만 직원 임금은 모두 지급했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해 달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한 유족은 경찰조사에서 “A씨가 공사대금을 받지못해 인건비에 시달려 왔다”고 말했다. 경찰은 국과수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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