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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노조, "조 회장 매년 300억 넘는 부당 사익 챙겨"… 조양호 회장 부자 고발

입력 : 2018-07-04 16:57:24 수정 : 2018-07-04 16:2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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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와 대한항공조종사노조,대한항공직원연대 관계자들이 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조 회장 부자 고발장 접수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수백억원대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과 아들인 조원태 대한항공 사장이 대한항공 상표권을 계열사에 부당이전해 사익을 챙긴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와 대한항공 직원연대 그리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검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 부자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이날 고발장을 접수하며 2013년 분할될 때 대한항공이 소유한 '대한항공' 상표권을 조양호 일가가 최대 주주로 있는 한진칼로 이전해 매년 3백억 원이 넘는 상표권 사용료를 챙겨 부당 사익을 챙겼다 주장했다. 그 결과 대한항공에 1000억원 넘는 손해를 끼쳤고 총수 일가가 부당한 이득을 가져갔다고 비판했다.

고발장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한글과 영문 이름인 '대한항공'과 'KOREAN AIR', 태극문양 로고 등의 상표권을 보유했었다. 

그러나 2013년 8월 설립한 지주회사 한진칼로 회사 이전시 해당 상표권이 일부를 이전시켰다. 이후 대한항공은 분기마다 광고선전비를 차감한 금액의 0.25%를 한진칼에 지급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급한 상표권 사용료는 1364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또 "이후 대한항공은 매년 약 300억원의 상표권 사용료를 지급해왔다"며 "조 회장 등 총수 일가의 한진칼 지분이 29%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는 명백한 사익 편취"라고 주장했다. 또한 "한진칼 최대주주인 조 회장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현금 배당만으로 37억원을 수령한 만큼, 상표권 이전의 최대 수혜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항공 브랜드 가치는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쌓아 올린 것이기 때문에 조 회장이 상표권 부당 이전으로 사익을 챙긴 행위는 명백한 배임”이라며 “이번 고발을 통해 향후 재벌총수의 사익편취 및 내부감시 실효성 문제에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창진 대한항공 직원연대 공동대표는 "대한항공을 사익추구 수단으로밖에 생각하지 않는 총수 일가의 경영철학이 드러난 일"이라며 "직원연대와 노조는 끝까지 총수 일가의 만행을 단절하고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진그룹은 이날 입장 자료를 내고 "한진칼 분할 당시 상표권을 승계 재산목록에 기재했다"라며 "계열사로부터의 상표권 사용료는 지주회사인 한진칼의 매출로 계상되는 것이지 특정인의 이익으로 직결되는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이번 고발과는 별개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위반, 약사법 위반 혐의로 오는 5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있다.

뉴스팀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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