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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수령'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져…역대 3차례 발동

입력 : 2018-07-04 16:29:50 수정 : 2018-07-04 16:2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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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무 국방부 장관. 사진=뉴스1

지난 1950년 군의 치안유지를 위해 만들어진 ‘위수령’이 68년 만에 폐지된다.

국방부는 4일 "치안질서 유지는 경찰력으로 가능하기에 더 이상 대통령령으로써 존치 사유가 없다"며  '위수령'(衛戍令)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했다. 

1950년 3월 27일 도입된 위수령은 오는 8월 13일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방부는  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위수령이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어 실효성이 낮다고 판단했다.  또 병력 출동 규정 등이 헌법상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함에도 상위 법률에 근거가 없어 위헌 소지가 많고 위수령 제정 목적은 다른 법률에 의해서도 대체가 가능하다라는 점을 폐지 이유로 들었다.

위수령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별도의 의결 절차는 필요하지 않다. 관계부처간 회의와 국무회의에서의 의결만 있으면 바로 폐지된다.

위수령은 군부대가 일정 지역에 계속 주둔하면서 군부대의 질서와 시설에 대한 외부 침해를 막는 등 경비활동을 위해 제정된 대통령령으로 1950년 3월 27일 군의 치안유지를 위해 만들어졌다.

박정희 정부는 새로운 법적 근거를 위해 1970년 4월 대통령령으로 된 위수령을 제정했으며 현재까지 유지되어 왔다.

위수령은 역사상 1965년 한일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학생운동 진압 과정과 1971년 7대  대통령 선거 부정 후 규탄 시위와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 등 세 차례 발동된 바 있다. 

뉴스팀  hoduj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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