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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건설노동자 추행·성희롱한 현장소장에 실형

입력 : 2018-07-04 14:52:24 수정 : 2018-07-04 14: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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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6단독 허윤범 판사는 여성 건설노동자를 추행하고 성희롱한 혐의(강제추행·모욕)로 기소된 모 아파트 건설 현장소장 A(59)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5년간 공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후 4시께 전주 시내 한 아파트 신축공사장에서 "순댓국집에 가자"는 자신의 제안을 거부한 일용직 노동자 B(50·여)씨의 엉덩이를 만지고 다른 노동자들 앞에서 신체 특정 부위를 거론하며 모욕한 혐의로 기소됐다.

허 판사는 "추행과 성희롱 장소가 다른 동료들도 있었던 곳으로서 피고인에게 성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상급자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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