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신상정보 5년간 공개도 명령했다.
허 판사는 "추행과 성희롱 장소가 다른 동료들도 있었던 곳으로서 피고인에게 성범죄에 대한 죄의식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피고인이 상급자 지위에 있었고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넘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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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04 14:52:24 수정 : 2018-07-04 14: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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