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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과대광고에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식품제조·판매업체 등 13곳 적발

입력 : 2018-07-04 14:17:32 수정 : 2018-07-04 14: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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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블로그 등에서 식품이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허위·과대광고를 하거나 제품 표시사항에 원재료 함량을 속여 판매한 식품제조·판매업체 등 총 13곳(28건)을 적발하여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였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동일한 위반사항을 시정하지 않고 다시 적발되었거나 국민신문고로 허위·과대광고 민원이 반복적으로 접수된 업체 등 18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17일부터 6월7일까지 점검을 실시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허위·과대광고(9건)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3건) △표시기준 위반(5건) △원료수불부 미작성(2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9건) 등이다.

이번 점검에 적발된 업체들은 △영화식품(즉석 판매제조 가공업) △㈜한의보감 △㈜경신
바이오 △농업회사법인(주) 모이식품 △영농조합법인 산새미 △㈜아오스 △㈜한국지네틱팜 △제일바이오텍(이상 식품제조 가공업) △㈜이벨라 코리아 △형제바이오 △㈜지씨바이오 △㈜매경헬스식품(이상 유통전문 판매업) △미래(도소매업) 등이다.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로 걸린 업소는 △㈜한의보감 △영화식품 △영농조합법인 산새미 등이다.

 

반복 민원 제기 업체 등 기획감시 결과.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된 9개 업체는 파워블로거 등 체험단을 모집하여 제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광고수수료를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며, 개인 블로그 등에 해당 제품이 고혈압·당뇨병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했다.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한 3개 업체는 실제 사용한 원료보다 더 많은 양을 사용한 것처럼 제품에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하였으며, 이 중 2곳은 허위·과대광고로도 적발됐다고 식약처는 밝혔다.

서울의 A업체(식품제조가공업)는 ‘흰민들레즙(유형: 액상차)’을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사항에는 민들레가 80%가 사용되었다고 표시하였으나 실제로는 2.4% 사용하는 등 13개 제품에 원재료 함량을 허위로 표시하여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서울의 B업체(즉석판매제조가공업)는 ‘도라지즙(유형: 액상차)’을 제조하면서 실제 도라지를 5%만 사용하였으나 제품에는 80% 사용하였다고 표시하는 등 16개 제품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를 시정하지 않고 계속 판매했다.

제주의 C업체(도소매업)는 ‘슈퍼장효소 제품(유형: 기타가공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복용 전·후 사진을 비교하는 체험기를 이용하거나 장내유해균 억제, 복부비만 등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는 내용으로 일간지에 전면 광고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적·상습적인 위반 행위를 뿌리 뽑기 위해 허위·과대광고 등의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반 식품의 질병 치료·예방이나 다이어트 효과가 있다고 표시·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구매 시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달라”며 “식품 관련 불법행위를 목격하거나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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