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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 사장과 짜고 공장에 불내 보험금 38억원 타낸 보험설계사, 징역4년

입력 : 2018-07-04 09:13:13 수정 : 2018-07-04 0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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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난을 겪고 있는 공장 대표와 짜고 고의로 공장에 불을 내 보험료 38억원을 타낸 뒤 2억원을 받아 챙긴 40대 보험설계사에게 징역 4년형이 떨어졌다.

4일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일반건조물방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험설계사 A(47)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09년 9월30일 오후 11시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의 청주시 한 축산물 가공 공장에 불을 내 건물 1666㎡와 보관 물품 등이 불에 타 수억원 상당의 재산 피해를 냈다.

이후 A씨는 공장에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난 것처럼 서류를 꾸며 피해 금액을 부풀리는 수법으로 보험금 38억 원을 받아 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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