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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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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05 03:06:00 수정 : 2018-07-04 17:5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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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지원 및 활성화 조례'를 제정해 운영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조례의 주요내용은 자율소방대의 활동에 필요한 물품 등의 지원, 자율소방대원의 활동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도·교육, 우수대원에 대한 포상 등을 정하고 있다.

조례는 2016년 서문시장 화재를 계기로 전통시장 대형화재 방지를 위해 상인 자율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활동 역량을 높이고자 제정됐다.

시는 이 조례를 적극 홍보하는 한편 자율소방대의 운영상 문제점 등 의견을 듣고 정책에 우선 반영할 계획이다.

대구시 관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는 현재, 110개 전통시장에 1409명의 의용소방대원과 관리관 22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상인들은 화재로부터 자신들의 생계터전을 지키기 위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노력해 오고 있다.

이창화 소방안전본부장은 “우리 대구시가 전통시장 화재예방을 위한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한데 대해 큰 의미가 있으며 단순히 조례 제정에 머물러서는 안되고 자율소방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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