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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복권 위조' 60대 잡고 보니…99세로 나이 세탁해 노령연금 챙기고 전국노래자랑 출연

입력 : 2018-07-03 17:09:46 수정 : 2018-07-03 17: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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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짜리 복권을 위조해 당첨금을 타내려 했던 60대 남성을 잡고 보니 90대 노인으로 나이를 세탁해 노령연금을 타 먹고, 전국노래자랑 초고령출연자로 화제를 모았던 그 인물로 드러났다.

3일 충북 청주상당경찰서가 유가증권위조 혐의로 검찰에 넘긴 A씨는 지난 2월 7일 청주시 서원구의 한 복권방에서 위조된 1억원짜리 즉석복권을 제시, 당첨금을 지급받으려던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복권방 주인이 복권의 일련번호로 진위 여부를 확인하자 그대로 달아나 4개월여간 노숙 생활을 하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즉석복권의 당첨 숫자를 칼로 지우고 다른 복권에서 숫자를 벗겨내 오려붙이는 방법으로 복권을 위조했다.

A씨는 1970년대부터 복권을 위조하는 등 관련전과가 14개나 된다.

A씨는 유가증권위조죄로 수형생활을 한 뒤 2006년 출소,  신분 세탁 방법을 찾다가 2009년 한 목사의 도움으로  1915년생의 주민등록번호와 새로운 이름을 부여받았다.

A씨는 전국노래자랑 등 TV프로그램에 나와 장수(?)를 자랑했고 2000만원 상당의 노령연금과 장수 수당도 받아 먹었다.

2012년 청주의 한 복권방에서 위조된 복권을 사용하다가 가짜 90대 신분이 들통났다.

A씨는 유가증권위조와 사기 등 혐의로 옥살이를 한 뒤 2015년 출소, 또 위조에 손을 뻗쳤다가 전과 하나를 추가하게 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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