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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험담 하지마" 직장동료 메신저 대화내용 유포한 4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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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03 18:31:51 수정 : 2018-07-03 16:4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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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의 메신저 대화를 촬영해 회사 간부들에게 누설한 40대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부장판사 정재욱)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울산시 울주군의 한 공장에 근무하는 A씨는 지난 2013년 4월 직장동료 B(34·여)씨의 컴퓨터에서 B씨가 다른 직장동료와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내용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했다. 이후 2016년 12월부터 2017년 5월 사이 3차례에 걸쳐 대화내용 출력물을 등기우편이나 택배로 본사 경영기획팀과 공장 임원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대화 내용에는 성관계 등 개인의 내밀한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에 대한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여겼고, B씨의 약점을 잡아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하려고 기회를 엿보던 중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타인의 비밀이란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사실로, 이를 다른 사람에게 알리지 않는 것이 본인에게 이익이 있는 것을 의미한다”면서 “A씨가 발송한 우편물에는 피해자의 평판에 중대한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내용이 있으므로 ‘타인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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