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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법원, 아동 성학대 사실 은폐한 주교에 징역 1년형 선고

입력 : 2018-07-03 10:35:44 수정 : 2018-07-03 10: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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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법원이 3일 아동 성학대 사실을 은폐한 애들레이드 대교구장 필립 윌슨 주교(67)에게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

뉴캐슬 법원의 로버트 스톤 판사는 그러나 윌슨 주교가 6개월 간 복역하면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윌슨은 성범죄 사실을 은폐해 기소된 전세계 가톨릭 성직자 가운데 최고위직이다. 그는 지난 1970년대 시드니 북부 헌터 밸리 지역에서 사제로 근무했던 제임스 플레처 신부가 당시 2명의 복사(사제의 미사 집전을 돕는 소년)를 성학대한 사실을 은폐한 혐의로 지난 5월 유죄 판결을 받았었다.

윌슨은 그러나 곧바로 교도소에 수감되지는 않는다. 스톤 판사는 오는 8월14일 윌슨을 가택연금에 처할 것인지 아니면 교도소에 수감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윌슨 주교는 최대 2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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