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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지금] 美 1790년 이민법 제정 땐 백인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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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03 09:00:00 수정 : 2018-07-02 17:3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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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상 따라 퇴보·진보 거듭 / 1868년 속지주의 채택… 차별 줄여 / 서부개척 시기 중국인들 몰려들자 1882년 10년간 中 이민 금지 시켜 / 1965년 국가 할당제 폐지로 대전환 미국은 1790년 이민법을 제정한 이래 이민정책에서 퇴보와 진화를 거듭했다. 귀화 자격으로 ‘2년 이상 거주 자유 신분의 백인’으로 규정했던 이민법은 이후 민족과 인종 차별을 줄였다. 일례로 1868년 이민법 개정에서는 속지주의가 채택됐다.

현대사에서 미국의 이민정책이 드라마틱하게 바뀐 때는 1965년 이민법 개정이었다. 국가별 할당제를 폐지하고, 가족초청제도를 도입했다. 이전까지 미국의 이민법은 동양인에 대해 차별적이었다. 앞서 1924년 개정된 이민법은 아시아 출신 국적자의 이주를 전체 인구의 2% 이하로 묶었다.

서부개척과 농장의 개발로 중국인과 일본인 등 아시아에서 유입되는 이들이 늘어난 데 따른 대응이었다. 이탈리아와 동유럽 출신의 수용 비율에도 제한을 뒀다. 이 법은 아일랜드인, 유대인, 이탈리아인 등의 이민자들이 앵글로색슨족의 영향력에 도전한다는 우려가 팽배했던 시절 도입됐다. 학자들은 앵글로색슨족이 유전학적으로 우월하다는 우생학적 인식에 따른 법안이었다고 비판한다. 중국인의 입국을 거부하는 흐름은 이미 19세기 중반부터 존재했다. 미국 의회는 1882년 ‘차후 10년 동안 중국인 이민 금지’를 내용으로 하는 이민법을 제정했다. 캘리포니아 금광 채굴과 철도 건설 등 서부개척에 중국인이 대거 유입되자 이를 방지하는 법안을 만든 것이다.

미국의 이민법이 퇴화만 한 것은 아니다. 1980년대 로널드 레이건 정부는 이민자에게 우호적이었다. 레이건 전 대통령은 1986년 서류 미비자(불법체류자)에 대한 대사면을 단행했다. 이 사면으로 270만명의 불법체류자가 영주권을 취득했으며, 이 중 60%가 시민권을 받았다고 이민서비스국은 집계했다. 버락 오바바 전 대통령은 2012년 6월 불법체류 청년들의 추방을 유예하는 ‘다카’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워싱턴=박종현 특파원 bali@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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