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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4일 영장심사, 과연 부인 이명희· 딸 현민처럼 구속위기 벗어날까

입력 : 2018-07-02 17:31:23 수정 : 2018-07-02 17: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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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탈루, 사무장 약국 운영, 회삿돈으로 '땅콩회항' 사태 당시 변호사비 지불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조양호(69·사진)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4일 오전 10시30분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앞서 조 회장 부인인 이명희 씨는 갑질 폭행 혐의로 두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에 의해 기각당했다. 둘째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도 '물컵 갑질'로 경찰이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 단계에서 반려됐다.

조 회장도 부인과 딸처럼 구속을 면할 지 아니면 구속될지 여부는 4일 밤늦게나 다음날 새벽 나올 것으로 보인다.

2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조 회장에 대해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알렸다.

조 회장은 부친인 고 조중훈 전 회장의 외국 보유 자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상속세를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과 그의 남매들이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해외금융계좌에 보유한 잔고 합계가 10억 원을 넘는데도 과세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일가 소유인 면세품 중개업체를 통해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식으로 부당이득을 챙기고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조 회장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의원 처남 취업청탁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을 당시 자신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지급하게 하고, 2014년 이른바 '땅콩 회항' 사건 때 맏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재판에서도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내게 해 회사에 10억원대 손해를 끼친  혐의도 있다.

이 밖에 2000년부터 인천 중구 인하대 병원 근처에 약사와 함께 '사무장 약국'을 열어 운영하고 수십억 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이 약국은 18년여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정하게 챙긴 건강보험료가 1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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