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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에 '절반'…종부세 1인당 세액은 '134만원'

입력 : 2018-07-01 19:49:10 수정 : 2018-07-01 21: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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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산과세 위헌’ 결정 이후 감소세 / 하위 구간 대상자 증가도 영향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전체 종합부동산세 부담은 증가하고 있지만 1인당 세액은 8년 만에 절반 이하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세청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16년 개인 기준(법인 제외) 1인당 종부세결정세액은 134만원으로 전년(140만원)보다 6만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별 합산 과세의 위헌 결정에 더해 상속·증여에 따른 자산 분산, 소액 납부자 비중 증가 등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1인당 종부세는 2007년 336만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08년 세대별 합산 과세에 위헌 결정이 내려지면서 2009년 157만원으로 대폭 감소됐다. 이후에도 매년 5만원 내외 감소세를 이어오면서 2016년 130만원대까지 떨어졌다. 2007년 이후 9년 만에 40% 수준까지 내려앉은 셈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서 종부세 결정세액과 납부 대상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2009년 3185억원이었던 결정세액도 2016년 4256억원까지 늘었고 같은 기간 납부 대상 인원도 20만3000명에서 31만7000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150만원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평균보다 높았다. 인천이 127만원으로 두 번째로 많았고 부산(125만원), 경기(124만원) 등이 뒤를 이었다.

1인당 종부세액이 줄어드는 것은 대재산가보다 상대적으로 과세표준이 낮은 하위 구간에서 납부 대상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이 있다는 분석이다.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종부세 부담 증가분이 다주택자 등 과표 상위구간 납세자보다 하위 구간에 상대적으로 더 집중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08년 7.9%였던 하위 50%의 종부세(주택 기준) 결정세액 비중은 2016년 8.9%로 1%포인트 상승했다.

세종=박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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