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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4년 회계처리와 15년 분식회계 혐의는 별개"…삼바 혹 더 커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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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7-01 14:16:31 수정 : 2018-07-02 08:4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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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2014년 회계처리 적정성 여부가 ‘2015년 분식회계’ 혐의에 영향을 줄 것인가. 금융감독원은 1일 현재 삼성바이오로직스(삼바) 감리조치안 수정을 두고 고심중이다. 금융위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의 감리조치안 보완 요청에 따른 것이다.

증선위 요청의 핵심은 삼바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피스)를 2012년 설립 당시부터 종속회사가 아닌 관계회사로 회계처리를 할 여지가 없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라는 것이다. 삼바의 에피스 지배력 변경에 대해 판단하려면 2012~2014년 회계처리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는 논리다. 

삼바는 에피스를 공동 설립한 미국 바이오젠의 주식매수청구권(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이유로 2015년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했다고 주장해왔다. 에피스를 관계회사로 변경하면서 에피스 지분가치가 취득원가에서 시장가격으로 평가돼 연간 수백억원씩 적자 행진이던 삼바는 순이익 1조9000억원의 흑자로 반전했다. 이듬해 삼바는 상장됐다.

금감원은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이미 1년간의 감리에서 2012년부터 2017년 회계까지 검토한 뒤 2015년 회계변경을 문제 삼아 감리조치안을 마련했다. 가장 사안이 중대하고 감리 조치를 하기에도 현실적인 부분을 골라 조치안을 작성한 것이다. 2015년말 삼바가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은 고의 분식회계라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증선위 보완 요청이 ‘고의’가 아니라 ‘중과실’ 또는 ‘과실’에 무게를 두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는 일각의 해석도 불편한 대목이다.

처음부터 잘못된 회계처리를 나중(2015년)에 바로잡은 것이라는 논리인 건데, 금감원 관계자는 “그 건 회계를 모르고 하는 소리”라고 말했다. “2012년부터 종속회사가 아니라 관계회사로 회계처리했어야 하는 거라면 2012년치로 거슬러 올라가 바로잡았어야 하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증선위 보완 요청이 2015년 ‘고의’ 분식회계 혐의를 ‘과실’로 누구러뜨리는 게 아니라 반대로 2015년 혐의는 그대로인 채 2012∼2014년 회계처리 ‘과실’ 혐의가 추가되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금융당국의 분식회계 판단은 ‘고의냐, 실수(과실)냐’가 중대 갈림길이다. 고의일 경우 검찰 수사로 이어진다. 증선위는 4일 삼바 분식회계 관련 4차 회의를 연다. 

류순열 선임기자 ryoo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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