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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처분 보류"…'물벼락' 맞은 진에어, 최악은 피했지만

입력 : 2018-06-29 19:45:12 수정 : 2018-06-29 17: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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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취소 처분 보류… 청문절차 진행 후 최종 결론” / 정부, 불법 방치 담당자 수사 의뢰 / ‘안전규정 위반’ 60억 과징금 부과 정부가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저비용항공사(LCC) 진에어의 면허취소결정을 유보했다. 미국인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가 ‘물벼락갑질’에 이어 불법으로 등기이사를 맡은 것으로 드러나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에 이목이 집중됐다. 이 문제에 대한 감사와 법률자문 등을 시행한 국토교통부는 29일 관련 법상 필요한 절차인 청문 등을 거쳐야 한다며 두달 가량 결정을 미뤘다.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가 연기된 가운데 29일 오후 인천공항 출국장 진에어 발권카운터에서 승객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인천공항=남정탁 기자
김정렬 국토부 제2차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진에어 처리방안을 검토하기 위해 청문과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등 관련 절차를 더 진행하고서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항공사업법은 항공사업자 면허를 취소할 경우 면허 자문회의나 청문 등의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되어 있다. 김 차관은 “(진에어) 면허 취소를 전제로 (청문 등의) 법적 절차에 착수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문에는 보통 2개월 이상 소요된다.

조 전 전무는 하와이에서 태어나 이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인인데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일했다. 한국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이 국적사의 등기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하게 돼 있다.

문제는 조 전 전무가 현재 등기이사가 아니라는 데 있다. 이 때문에 국토부가 외부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에서 과거 외국인 등기이사 재직으로 “면허를 취소해야 한다”는 의견과 “결격사유가 이미 해소되어 현시점에서 취소가 곤란하다”는 상반된 견해가 도출됐다. 세계적으로도 항공사 면허가 취소된 사례가 거의 없고, 실제 면허가 취소될 경우 1900여명에 달하는 진에어 직원들 고용유지가 곤란해진다는 점도 국토부가 결정을 미룬 요인으로 보인다.

대신 국토부는 진에어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거나 확인하지 못한 당시 공무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이미 국토부가 이 문제에 대해 “당시 항공법령에는 등기이사 변경 등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어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힌 적이 있어 면피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조 전 전무가 등기이사에 물러난 이후인 2016년 9월에야 등기이사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 즉시 고지 의무 등의 절차를 만들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이나 진에어와 같이 ‘갑질’, ‘근로자 폭행’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항공사에 대해 운수권(노선운항권) 배분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9월 인천에서 출발해 괌 공항 도착 후 좌측 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하였으나 매뉴얼에 따른 조처를 하지 않고 운항을 강행한 진에어에 책임을 물어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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