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논란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진에어 면허취소 여부가 연기된 가운데 29일 오후 인천공항 출국장 진에어 발권카운터에서 승객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인천공항=남정탁 기자 |
조 전 전무는 하와이에서 태어나 이후 한국 국적을 포기한 미국인인데 2010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진에어 등기이사로 일했다. 한국은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업을 보호하기 위해 외국인이 국적사의 등기임원이 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면허를 취소하게 돼 있다.
대신 국토부는 진에어의 불법행위를 방치하거나 확인하지 못한 당시 공무원들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하지만 이미 국토부가 이 문제에 대해 “당시 항공법령에는 등기이사 변경 등에 관한 보고의무 조항이 없어 지도·감독에 한계가 있었다”고 밝힌 적이 있어 면피용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조 전 전무가 등기이사에 물러난 이후인 2016년 9월에야 등기이사 등 경영상 중대한 변화 즉시 고지 의무 등의 절차를 만들었다.
국토부는 대한항공이나 진에어와 같이 ‘갑질’, ‘근로자 폭행’ 등 사회적 논란을 야기한 항공사에 대해 운수권(노선운항권) 배분 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또 지난해 9월 인천에서 출발해 괌 공항 도착 후 좌측 엔진에서 유증기가 발생하였으나 매뉴얼에 따른 조처를 하지 않고 운항을 강행한 진에어에 책임을 물어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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