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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적정 정비요금 8년 만에 공표

입력 : 2018-06-29 19:37:52 수정 : 2018-06-29 17: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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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금 현실화… 보험료 2% 오를 듯 / 보험사·정비업체 갈등 해소 기대 보험회사와 정비업계 간 정비요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적정 정비요금이 8년 만에 공표됐다. 이번 정비요금 현실화로 자동차보험료가 2%가량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보험회사와 정비업계 간 자동차 사고 정비요금 관련 법적 분쟁, 정비업체의 정비 거부 등 해묵은 갈등을 풀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적정 정비요금(표준작업시간×시간당 공임)을 공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에 발표하는 표준작업시간은 2005년 공표 때와 유사한 수준이며, 시간당 공임은 2만5383∼3만4385원(평균 2만8981원)이다. 공임은 정비근로자 임금, 생산설비, 감가상각비, 적정이익률 등이 포함된 것으로, 현 공임 시세를 고려해 상한선을 3만4000원대로 정했다. 또한 2010년 공표 대비 연평균 상승률은 2.9%로 2010년 공표(3.4%) 때보다 낮은 수준에서 결정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공표로 자동차보험 정비요금이 일정 부분 현실화될 경우 오랜 기간 어려움을 호소해 왔던 중소 정비업체 경영난에도 숨통이 트일 전망이며, 합리적인 정비를 통해 사고차량 정비서비스가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 이어 “공표요금은 국산차 정비요금 계약 시 참고자료로 구속성이 없고 보험료가 자율화되어 실제 보험료 인상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우나, 보험개발원 분석에 따르면 국산차수리비 증가로 인해 약 2% 후반의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나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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