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도쿄도의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간접흡연 방지 조례를 찬성 다수로 통과시켰다.
새 조례에 따르면 사업장의 면적과 관계없이 종업원을 고용하고 있는 음식점은 원칙적으로 실내에서 금연이다. 흡연전용실 설치는 인정하지만, 그 안에서 음식물을 섭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도쿄 내 음식점의 약 84%가 규제 대상이 된다. 도쿄도는 흡연전용실 설치비의 약 90%를 보조(상한 약 3000만원)할 계획이다.
조례에는 아동이 이용하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학교는 부지 내 흡연소 설치를 인정하지 않고, 완전 금연토록 했다. 행정기관과 병원은 실내에서는 완전 금연이지만, 실외 흡연소 설치는 허용하기로 했다.
도쿄도의 조례는 일본 국회에서 심의 중인 건강증진법 개정안보다 규제 대상 폭이 더 넓다. 일본 정부의 법개정안은 객석 면적 100㎡ 이하이고,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기존 음식점에서의 흡연을 인정한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실내 금연이 되는 음식점은 약 45% 수준이다. 또 정부 개정안은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중·고교에 실외 흡연소 설치를 허용한다.
한편 도쿄도 조례는 전자담배에 대해 건강피해가 명백해질 때까지 벌칙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정부의 법개정안이 성립하면 벌칙을 적용키로 했다.
도쿄=우상규 특파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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