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의 한 70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660만 원을 구청에 기부하면서 남긴 말이다.
한눈에 보기에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은 말없이 민원실을 찾아와 "좋은 일에 써달라"며 봉투를 내놨다.
떨리는 손으로 기부신청서를 겨우 작성해 제출한 노인은 이내 집으로 돌아갔다.
구청 직원은 노인이 남기고 간 봉투를 확인하고 놀랐다. 오만원권으로 현금 660만원이 들어있었다.
구청은 노인이 기부금액을 착각한 것이 아닌지 확인하려고 기부신청서에 적힌 주소로 찾아갔지만 왜 찾아왔느냐는 '호통'만 들어야 했다.
구청이 뒤늦게 확인해 보니 노인은 기초생활보장수급 대상자였다.
뇌졸중 후유증으로 노인은 평소 전문요양사 없이는 외출하기 힘들었지만 이날 불편한 몸을 이끌고 구청을 방문했다.
한 달 80여만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는 노인은 단칸방 월세와 생활비를 제외한 나머지 돈을 매달 모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정구청 관계자는 "기부액 660만원은 사실상 노인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라며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홀몸노인의 고독사 예방에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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