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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에어, 면허취소 여부 발표 D-1…직원들 긴장 속 상황 주시

입력 : 2018-06-28 10:10:23 수정 : 2018-06-28 10: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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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논란과 관련해 정부가 이번주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어서 진에어 직원들은 긴장감 속 상황을 예의주시 중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진에어 면허 취소를 결정할 경우 진에어에서 근무하는 1900여명의 근로자들이 하루 아침에 일자리를 잃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25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조 전 전무는 미국 국적자임에도 불구하고 진에어 등기임원 지위를 2010년부터 2016년까지 6년동안 누려왔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진에어 등기이사,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상무, 대한항공 여객마케팅부 상무, 진에어 마케팅부 부서장, 진에어 마케팅본부 본부장, 대한항공 통합커뮤니케이션실 전무 등 주요 요직을 거쳤다.

정부는 항공사업법과 항공안전법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등기이사직을 수행할 경우 면허 취득 결격 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외국인을 등기임원으로 선임했을 때 국토교통부 장관은 해당 항공사를 대상으로 면허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항공사업법은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그동안 이에 대한 법률 검토를 실시했으며 이를 토대로 진에어에 대한 면허 취소 여부를 이번주 안에 최종 결론내린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진에어 직원들은 일자리를 잃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정부의 결론에 대해 강한 비판을 쏟아냈다.

A 직원은 "국토부와 오너 일가의 잘못한 일을 왜 아무 잘못 없는 직원들이 책임지고 희생 되어야 하는가"라며 "1~2년 유예도 면허취소와 같은 말이다. 결국 회사는 잘못되고 모든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는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B 직원은 "관리감독을 못한 국토부는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을 크게 만들고 있다"며 "결국 선량한 직원들만 피해를 보는 형태다. 전형적인 국토부 갑질"이라고 꼬집었다.

C 직원은 "항공법 상 면허 취소는 법적인 논란이 많다"며 "결과적으로 국토부 장관은 누구를 위해서 진에어를 없애려고 하는지 생각해 봐야한다"고 말했다.

D 직원은 "면허취소 결정해도 소송으로 가면 국토부가 패소할 수 있다"며 "소송이 진행될 경우 진에어는 영업 제대로 못하고 결국 우리는 일자리를 잃을 수 있다. 공무원들 면피하고 자리 보전하려고 우리를 희생양 삼는 이런 결정은 절대로 안된다"고 비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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