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와 금감원은 이날 함께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서 "금융위와 금감원은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와 관련해 긴밀히 협의해 대응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부당부과 사례 관련 은행이 6월 26일 발표한 환급계획은 최대한 조속히 실행해주기 바란다"며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위·금감원 간 충분히 협의해 충실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번 가산금리 부당부과 사례와 관련해 조치방안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연합>연합>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