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중 A씨는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은 일반 마스크에 ‘식약처 인증’ ‘질병감염·악취·호흡기 보호’ 등 내용을 허위로 표시해 시내 주요 약국에 1만112개(800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 외 2명은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의료기기인 코골이방지(의료용확장기) 제품을 중국과 일본에서 공산품으로 수입해 인터넷쇼핑몰에 팔았다. 이들은 ‘비강확장밴드’ ‘코콜이 스토퍼’ 등 문구를 넣어 의료기기로서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고 1200개를 판매했다.
권이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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