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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을 위한 자원봉사…봉사자도 혜택받는다

입력 : 2018-06-28 03:00:00 수정 : 2018-06-27 08: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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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 7월 1일부터 우수 자원봉사자에게 체육시설 이용료를 감면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년도 자원봉사활동을 50시간 이상 한 우수 자원봉사자는 기존 제공되는 혜택 외에 추가로 대구시가 운영하는 시민운동장, 두류수영장, 만촌롤러스케이트장, 대구사격장 등 체육시설 16곳의 이용료 50%를 할인받게 된다.

이는 최근 ‘대구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대구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개정을 통해 가능하게 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진광식 대구시 시민행복교육국장은 “기존 시는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음식점, 이·미용실 등 총 1070곳의 할인가맹점을 통해 5~30%가량 할인혜택을 주고 있다.

또 “상해보험 가입, 우수 봉사자 국내외 연수, 각종 문화행사 초청 등의 혜택도 있다”면서 “이번 시 운영 체육시설 이용료 할인도 자원봉사자들에게 자부심과 긍지를 심어주고 자원봉사 분위기 확산을 위해 마련했다”고 말했다.

대구=문종규 기자 mjk20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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