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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추행 의혹’ 前 기자 불구속 기소

입력 : 2018-06-26 23:18:00 수정 : 2018-06-26 21:3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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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연 리스트’ 의혹 사건을 재수사한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홍종희)는 26일 고(故) 장자연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전직 조선일보 기자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08년 8월5일 장씨 소속사 전 대표 김모씨의 생일파티에 참석해 장씨에게 부적절한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2009년 파티에 동석했던 여배우 B씨의 진술을 바탕으로 A씨를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재수사 결과 사건의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부분과 관련해 목격자 진술이 유의미하게 일관되고 목격자 진술을 믿을 만한 추가정황과 관련자들이 실체를 왜곡하려는 정황 등이 명확히 확인됐다”고 기소 배경을 설명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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