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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하드디스크 복구불능 상태로 만든 '디가우징(degaussing)'이란?

입력 : 2018-06-26 20:26:31 수정 : 2018-06-26 20: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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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재직 시절 사용하던 사법부 PC 하드디스크를 복구 불능 상태로 처리한 방법인 '디가우징'(degaussing)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디가우징이란 강력한 자력으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의 모든 데이터를 삭제하는 기술이다. 디가우서(Degausser)라는 장비에 하드디스크를 넣어 작동시키면 하드디스크의 저장공간 등이 망가져 기록을 복구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이 기술은 종종 비리 사건 등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가 증거인멸을 하는 수법으로 소개된 바 있다.

앞서 2013년 '국정원 정치·대선개입 의혹' 사건에서 경찰 수뇌부가 검찰의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직전에 관용 컴퓨터에 저장돼 있던 데이터를 디가우징 방식으로 삭제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슈화됐다.

2008년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이 불거졌을 때 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 직원들이 증거인멸을 하면서 사용한 방법이기도 하다.

다만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의 하드디스크 디가우징은 이런 증거인멸 사례와는 다르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이 재직 시절 쓰던 컴퓨터의 하드디스크는 퇴임 후 곧바로 디가우징을 통해 훼손됐다. 법원은 자체 내규에 따른 통상적인 불용품 처리과정에서 훼손됐다고 밝혔다.

법원 '전산장비운영관리지침'에 따르면 법원 PC 등은 '내용기간 경과 등으로 수리 사용할 수 없거나 수리하여 사용함이 비경제적인 경우'에는 불용품처리절차를 밟도록 한다.

이 지침에 따라 퇴임한 대법원장과 대법관이 6년 동안 사용한 컴퓨터는 불용품으로 간주돼 디가우징 등 소거절차를 거쳤다는 것이다.

검찰은 디가우징 여부와 상관없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법관 PC 하드디스크를 제출받겠다는 입장이다.

통상적으로 디가우징을 거친 하드디스크는 복구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고도화된 검찰의 디지털 포렌식 방식으로는 일부 복구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전해졌다.

뉴스팀 ace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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