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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카드수수료 최대 0.6% 인하

입력 : 2018-06-26 20:47:37 수정 : 2018-06-26 17:3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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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밴수수료 정률제로 / 편의점·슈퍼마켓·제과점 등 혜택 / 12세이상 청소년 체크카드 허용 / 하루 3만원·월 30만원 한도 사용
다음 달부터 소액 카드결제가 많은 편의점 등 ‘골목상권’의 카드 수수료 부담이 연 500만원까지 줄어든다. 체크카드 발급 연령은 만 12세로 낮아진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카드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밴(VAN)수수료 체계개편 세부방안과 카드 이용 관련 국민불편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앞서 1월 정부는 소액결제업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카드수수료 원가 항목 중 하나인 밴수수료를 결제 건당 일정 금액 책정(정액제)이 아닌, 금액에 비례해 올라가는 체계(정률제)로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밴수수료는 카드결제 시 승인·매입 업무를 처리해주는 밴사에 카드사가 지급하는 비용이다.

이번에는 구체적인 수수료 수준과 적용 방식을 확정해 밴수수료를 평균 0.28%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평균적으로 인하되는 수수료율과 금액은 편의점이 0.61%포인트에 연간 201만원, 슈퍼마켓 0.26%포인트(531만원), 제과점 0.55%포인트(296만원), 약국 0.28%포인트(185만원)이다.

반면 자동차(0.19%포인트·83억4000만원), 골프장(0.08%포인트·1323만원), 가전제품판매점(0.16%포인트·1559만원), 면세점(0.10%포인트·1억2000만원) 등 기업형 업종은 수수료율이 올라간다.

아울러 밴수수료의 상한도 현행 2.5%에서 2.3%로 0.2%포인트 낮춰 비용 부담이 급격히 늘지 않도록 했다.

다음 달 말부터 정률제 밴수수료 적용이 되는 대상은 약 35만개 일반가맹점으로, 전체 가맹점(267만개)의 약 13%에 해당한다.

3분기부터 체크카드 발급 연령은 만 14세 이상에서 중학생인 만 12세 이상으로 낮아진다. 하루 결제금액 3만원, 월 결제금액 30만원 정도로 제한할 방침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청소년 체크카드에 후불교통카드도 탑재할 수 있다. 현재 후불교통카드 발급 대상 연령은 18세 이상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빈번한 소액결제로 상대적으로 수수료 부담이 컸던 골목상권의 부담이 크게 경감되고, 가맹점 간 수수료 격차도 상당 부분 해소돼 형평성도 크게 제고될 것”이라며 “청소년에 대한 체크카드, 후불교통카드 발급 허용은 합리적 용돈관리와 대중교통의 편리한 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소용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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