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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 부당산출’ 1만2000건 넘어… 고의조작 의혹

입력 : 2018-06-26 20:47:26 수정 : 2018-06-26 17: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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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은행서 6년간 27억 육박 / 경남은행, 1만2000건 최고 / 환급해야 할 이자 25억 추정 / 하나은행, 252건 1억6000만원 / 씨티은행, 27건에 1100만원 / 시민단체 “단순 실수 아닌 듯… 징벌적 손해배상금 추진” 3개 은행에서 최근 6년 동안 소득 입력을 누락하거나 등급에 상관없이 최고금리를 적용하는 식으로 고객에게 이자를 더 물린 사례가 1만200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고객에 돌려주겠다는 환급액은 27억원에 육박한다.

경남, KEB하나, 한국씨티 3개 은행은 26일 금리가 잘못 산출된 대출 건수와 금액을 공개하고 신속하게 환급하겠다고 밝혔다.

금리 부당산출 규모가 가장 큰 곳은 경남은행이다. 경남은행은 이날 최근 5년간 취급한 가계대출 중 약 1만2000건에서 이자가 과도하게 매겨진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가계대출의 6%에 해당하는 규모다. 환급 대상 금액은 최대 25억원으로 추정했다.

고객의 연소득을 입력할 때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소득 금액을 누락하거나, 적게 입력한 사례들로,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이 고객정보 전산등록 현황을 점검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경남은행은 최근 금감원 조사 대상인 9개 은행에도 포함되지 않았었다. 경남은행 측은 “연소득 오류가 발생한 구체적인 사유를 점검 중”이라며 “부당하게 받은 이자는 다음달 환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에서는 2012년부터 올해 5월까지 총 252건이 확인됐다. 개인사업자 대출 200건, 가계대출 34건, 기업대출 18건이다. 환급 대상 이자액은 1억5800만원이다. 신용도 등에 상관없이 적용 가능한 최고금리를 차주에게 매긴 것으로 드러났다.

씨티은행은 2013년 4월부터 올해 3월 취급한 담보부 중소기업대출에 신용원가 적용의 오류로 금리가 과다하게 청구된 건수가 27건이며, 이자금액은 1100만원이라고 밝혔다. 하나은행과 씨티은행도 7월 중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환급조치할 계획이다.

신한, 국민 등 다른 시중은행들은 “적발 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사태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이날 발표는 앞서 금감원이 조사 후 “사례가 수천건에 이른다”고 한 것보다 훨씬 큰 규모다. 더 많은 은행이 자체조사를 벌이면 금리 부당산출 피해는 더 늘어날 수 있다.

적발 규모가 커 일부 직원의 실수가 아닌 고의로 조작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도 무게가 실리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은 “은행들이 금융소비자의 소득을 과소평가하거나 담보를 누락하는 등 일상적으로 광범위하게 ‘금리를 조작’해 소비자를 속인 것은 업무실수나 과실이라기보다는 ‘고의적 행위’”라며 “실상을 철저히 밝혀 가담 은행과 직원을 처벌하고, 피해 소비자에게 징벌적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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