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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최초 재산신고 시 ‘실거래가’ 반영 확정

입력 : 2018-06-26 18:54:17 수정 : 2018-06-26 18: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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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시행령 개정안 각의 의결 공직자가 부동산과 골프회원권 등의 재산을 최초 신고할 때 실거래가를 반영하는 방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26일 국무회의를 열어 부동산 등의 재산을 처음 신고할 때 평가액(공시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다음달 2일 시행된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재산공개 대상인 4급 이상 공무원 등은 그동안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동산 금액을 최초 작성했다. 이후 변동신고를 할 때는 공시가격과 실거래가 중에서 높은 가격을 적어야 했다. 인사혁신처는 최초 재산신고를 할 때 적는 공시가격이 실제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지난 4월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예컨대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의 전용면적 107.47㎡ 아파트 공시가격은 올해 19억7600만원으로, 최소 25억원에 매매되는 실거래 가격의 68% 수준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최초 신고와 변동신고 때 기준 가격이 달라서 등록 시 발생하던 혼란이 줄어들 것”이라며 “실거래 가격이 반영되면서 재산신고 내용의 신뢰성과 객관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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