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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드래곤 디스패치 보도, 의료법 위반 우려…'관찰일지' 등 사생활 침해 논란

입력 : 2018-06-26 12:50:08 수정 : 2018-06-26 13: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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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패치가 보도한 빅뱅 멤버 지드래곤(사진)의 국군병원 특혜 입원 논란이 개인정보 유출 논란으로 확대됐다.

25일 디스패치는 인대 재건 수술을 받은 후 국군양주병원에 입원 중인 지드래곤이 "대령실에서 지내고 있다"며 특혜 입원 의혹을 제기했다. 

이 같은 특혜 논란에 소속사인 YG엔터테인먼트와 국방부는 "대령실은 존재하지 않으며 특혜는 없다"고 대응했다.

다시 디스패치는 26일 '대령실이 없다'는 국방부와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의 주장을 반박하며 '대령별실'로 구분된 병실 구분 자료를 공개했다.

이어 "디스패치의 보도가 악의적이라면, YG엔터테인먼트는 호의적인 언론사를 통해 '지드래곤 입원기록'을 공개하길 바란다. 본지 미공개 자료와 비교할 기회가 생겼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디스패치는 지드래곤이 국군병원에서 '발목 불안정증' 진단을 받은 사실과 퇴원 예정일, 입원실 정보, 병가 사용 내역 등을 공개했다.

이는 모두 개인정보에 해당할 수 있는 내용으로, 유출 경로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개인의 질환 등이 포함된 건강정보는 일반 개인정보보다 훨씬 민감하고 비밀스러운 정보에 속한다.

또 의무사의 의무기록관련 병상일지는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

'평온하고 정상적인 생활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도 비공개 대상이다.

더불어 의료법 제 21조에서는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령에 따로 규정된 경우 외에는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드래곤의 점 위치와 신발 사이즈 등 개인 신상정보가 쓰여있는 '지드래곤 관찰일지'와 더불어 개인의 병원 기록이 유출된 것이라면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뉴스팀 han62@segye.com 
사진=지드래곤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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