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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52시간 근무' 빛과 그림자] 공직사회 '주52시간' 제외… 현업직 공무원 月 70시간 초과근무

입력 : 2018-06-24 18:51:33 수정 : 2018-06-24 17:3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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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공무원 근무시간 실태조사 / OECD 평균보다 年 1000시간 더 근무 /“민간에만 단축 강요… 형평성 어긋나”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공무원 조직에서도 시행될 수 있을까.

다음달부터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300인 이상 사업장의 법정 근로시간이 주당 최대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이번 근로시간 단축에 공직사회는 빠져있다. 현행법상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이 아닌 공무원법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24일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대통령령인 공무원 복무규정에는 공무원의 주당 근무시간이 40시간으로 돼있다. 초과근무의 경우 하루 4시간, 한달에 57시간까지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간외근무로 인정된다. 그러나 수당을 받지 못할 뿐 정해진 시간 이상 근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은 없다. 이러다보니 중앙부처 격무 부서나 각종 재난 관련 상황실 등의 초과근무는 흔한 풍경이다.

인사혁신처가 올해 1월 발표한 중앙부처 공무원의 근무시간 실태조사(2016년 기준)에 따르면 현업직 공무원은 월평균 70.4시간 초과근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업직은 경찰과 세관 등 상시근무 체제나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정상근무가 필요한 공무원이다.
해양수산부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158시간이 넘었다. 이어 소방청 144시간, 해양경찰청 132시간, 관세청 110시간 등의 순이었다. 병무청, 행정안전부, 조달청 등도 100시간을 넘었다. 비현업직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초과근무시간이 31.5시간이었지만 경찰청은 52.3시간, 관세청 47.8시간으로 평균을 훨씬 웃돌았다. 연간 근무시간으로 계산할 경우 현업직은 2738시간, 비현업직은 2271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763시간)과 비교하면 각각 1000시간, 500시간이 더 많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민간에는 근로시간을 지키라고 하면서 정작 정부가 법이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지키지 않는 것은 분명 반발의 여지를 남기거나 설득력을 잃을 소지가 있다”며 “정부의 일·가정 양립 기조에도 맞지 않다”고 말했다.

공무원 사회 내부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의견이 꾸준히 개진되면서 정부도 공무원의 주 52시간 근무 관련 논의를 시작했다. 근무시간 단축에 따른 업무 공백과 인력 충원 문제, 소방·경찰 등 특수직렬의 근무 반영 여부 등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처 한 관계자는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근무시간의 상한선을 정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며 “올 초 공무원의 초과근무를 2022년까지 40% 감축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근무혁신 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 이와 연계해서 주 52시간 근무와 관련한 관계 부처 간에 협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우 기자 woo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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