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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장기안심 상가 40곳 추가 선정…임대인에 최대 3000만원 지원

입력 : 2018-06-24 15:39:03 수정 : 2018-06-24 15:3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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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하반기 최대 40곳의 장기안심상가를 추가로 선정한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임대료 상승을 5% 이내로 자제하고, 임차인이 5년 이상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도록 보장한 곳을 장기안심상가로 지정하고 있다.

장기안심상가 임대인에게 최대 3000만원의 리모델링비를 지원한다. 지원받은 리모델링비는 방수, 단열, 창호, 도장, 보일러 공사 등에 쓸 수 있다. 점포 내부를 고치는 인테리어는 지원 범위에서 제외된다.

서울 전 지역에서 임대료가 오름세를 보임에 따라 서울시는 젠트리피케이션(개발로 인한 임대료 상승으로 원래 주민과 상인이 다른 지역으로 밀려나는 것) 발생 지역에 집중했던 장기안심상가 지정을 25개 자치구 전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 건물주가다음 달 27일까지 서울시 공정경제과(☎02-2133-5158)에 장기안심상가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장 심사와 상생협약 내용 등을 고려해 장기안심상가를 선정한다.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지원금 전액과 이자를 환수하고 위약금을 물린다. 서울시는 2016년부터 2년간 77곳을 장기안심상가로 지정했으며 임대인-임차인 간 상생협약은 259건 체결됐다.

권이선 기자 2s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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