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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단계적으로 인상…차등 과세로 조세 저항 최소화

입력 : 2018-06-22 18:16:50 수정 : 2018-06-22 22: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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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개혁특위 ‘4가지 案’ 제시 / ① 현행 80% 공정가율 단계적 인상 10억∼30억 다주택자 12∼25%↑ / ② 6억 초과 땐 세율만 0.5∼2.5%로 세수 늘지만 실거래가 반영률 낮아 / ③ 공정가율 90%·세금 인상 반영 땐 / ④ 세수 8629억∼1조2952억 늘어나 실소유 1주택자 형평 논란도 노무현정부가 도입했으나 이명박정부에서 무력화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문재인정부에서 강화될 전망이다.

22일 공개된 문재인정부의 종부세 개편 방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 인상을 통해 실거래가 비율을 높이고, 다주택자에 한해 세율 인상을 병행해 종부세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계적, 선별적 보유세 인상을 통해 실질적인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는 동시에 조세 저항은 줄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텅빈 모델하우스 주차장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을 내놓 은 가운데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대평동 모델하우스 집합단지 주차장이 휑하니 비어 있다.
세종=연합뉴스
◆이명박정부가 무력화한 종부세 강화된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재정개혁특위)의 강병구 위원장은 “조세 부담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2005년 도입된 종합부동산세는 2009년 대폭적 세율 인하와 공시가액 80% 고정 등으로 실효세율이 아주 낮을 뿐 아니라 공평과세의 취지를 상실했다”고 말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공동으로 ‘바람직한 부동산세제 개혁방안’을 주제로 연 정책토론회 개회사를 통해서다.

재정개혁특위가 이날 제시한 종부세 개편 방안 가운데 1안은 현행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만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세율을 인상하지 않는 만큼 세 부담 증가는 크지 않다. 주택 세금 부담(상한 미적용)은 시가 10억∼30억원 규모의 1주택자는 0∼18.0, 10억∼30억원 다주택자는 12.5∼24.7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현행대로 유지한 채 세율만 인상하는 방안이다. 주택의 경우 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6억원 초과 구간의 현행 세율인 0.5∼2.0%를 0.5∼2.5%로 끌어올리는 것이 골자다. 토지까지 합산하게 되면 0.75∼2.0%의 세율이 1.0∼3.0%까지 인상된다. 세수는 늘어나지만 실거래가 반영 비율이 낮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1안과 2안을 조합한 3안은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연 2∼10%씩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세율은 2안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90%로 인상하고 세율 인상을 반영할 경우 8629억∼1조2952억원의 세수 증가가 예상된다. 누진세율 강화를 통해 부동산 보유세가 합리화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공정시장가액비율 및 세율 동시 인상에 따른 조세 저항이 예상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안을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원종훈 세무팀장의 도움을 받아 실제 사례(공정시장가액비율 90% 기준)에 적용한 결과, 고시가격 21억원인 성수 갤러리아포레(170.88㎡)의 경우 종부세가 507만원에서 663만원으로 약 156만원(30.8%) 상승했다. 고시가격 21억원인 반포자이의 종부세도 421만원에서 527만원으로 106만원(25.0%) 늘었다. 반면 고시가격이 12억원 내외인 나머지 3곳은 종부세가 10만원(12.5%) 정도 오르는 데 그쳤다.


◆실소유 1주택자 우대하는 방안 놓고 막판 진통

4안은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격 비율만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세율을 인상하는 차등 과세안이다.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난다.

현행 종부세 납부 기준은 아파트나 다가구·단독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6억원 이상이면 부과 대상이지만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이 넘는 주택에만 종부세를 부과한다.

4안의 경우 서초 아크로리버파크와 송파 잠실엘스를 각각 1채씩 보유한 다주택자와 성수 갤러리아포레 1채만 보유한 1주택자의 종부세 인상 폭을 추산하면(공정시장가액비율 85% 산정 시) 각각 465만원, 43만원이었다. 성수 갤러리아포레의 공시가격은 23억원으로 서초 아크로리버파크(13억원)와 송파 잠실엘스(12억원)의 공시가격을 합친 것과 비슷하다. 공시가격은 2억원 정도의 차이지만 실제 종부세 인상 폭은 10배 가까이 차이를 보인 셈이다.
이 때문에 1주택자와 다주택자를 차등 과세하는 안을 두고는 재정특위 내부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알려졌다.

재정특위는 개편안에서 1주택자와 다주택자의 차등 과세가 주택 과다 보유를 억제한다는 점을 장점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1주택자와 다주택자 간 세율 차등 적용으로 세율체계가 이원화돼 고가 1주택 보유 심리를 자극할 수 있고, 중·저가 다주택자보다 고가 1주택자를 우대해 과세형평성 제고에 역행한다는 단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수요가 높아져 서울·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고가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반면 지방 주택에 대한 수요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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