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사설] 부동산 보유세 급격 인상하면 큰 후유증 부를 것

관련이슈 사설

입력 : 2018-06-23 00:00:47 수정 : 2018-06-23 00:00:46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문재인정부 종부세 강화 시동 / 공시가액·세율 동시 인상 검토 / 각계 의견 수렴해 신중 기해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어제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발표했다. 재정특위 조세소위원장인 최병호 부산대 교수가 정책토론회 발제문 형식으로 내놓은 개편안은 노무현정부 때인 2005년 처음 도입됐다가 이명박정부의 세제 개편으로 무력화된 종합부동산세를 다시 강화하는 게 골자다. 문재인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보유세 인상에 시동을 건 것이다.

재정특위의 종부세 개편안은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80%에서 연 10%포인트씩 100%까지 올리는 방안, 세율 누진도를 키워 최고세율을 2%에서 2.5%(주택 기준)까지 인상하는 방안,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을 함께 인상하는 방안, 1주택자는 공정시장가액비율만 인상하고 다주택자는 세율도 함께 인상하는 방안 등 4가지 시나리오를 담았다.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세율이 동시에 인상되는 방안이 도입되면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최대 37.7%까지 늘고 연간 세수는 최대 1조2952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정특위는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쳐 28일 전체회의에서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확정해 정부에 제출한다. 정부는 이 권고안을 검토한 뒤 7월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개편안에 반영해 입법 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보유세가 급격하게 인상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충격파를 몰고 올 위험이 있다. 고가 주택 가격의 급락이 중저가 주택에 연쇄적으로 파급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자칫 고가 주택을 잡는 정부 정책이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 될 수도 있다. 세수 확보를 위해 무리하게 추진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보유세를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이다. 보유세 인상 시행에 맞춰 부동산 거래세(취득세)를 내리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 국민의 조세 부담을 누그러뜨리면서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우리나라의 총 세수 대비 보유세 비중이 3.2%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3.3%) 수준이지만 거래세 비중은 3.0%로 OECD 평균(0.4%)보다 훨씬 높다. 재정특위가 장기적으로 보유세를 강화하고 취득세율은 낮추겠다고 했으니 지켜볼 일이다.

재정특위와 정부는 권고안 확정·검토 과정에서 각계 의견을 충분히 새겨들어야 한다. 부동산 보유세 개편은 국민 생활에 파급력이 큰 만큼 다른 세금과의 관련성, 시장 상황 등을 두루 살펴 신중하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너무 서두르면 정교함을 놓칠 수 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