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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개혁 쌍두마차' 김상조·윤석열…찰떡공조 '빨간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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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23 14:00:00 수정 : 2018-06-23 14:2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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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의 국정농단 수사가 한창이던 지난해 2월12일 오후 1시55분. ‘재벌 개혁 전도사’로 알려진 김상조 한성대 교수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 모습을 드러냈다. 박근혜정부 시절 실세의 소환조사를 기다리던 취재진은 전혀 뜻밖의 인물이 출현하자 깜짝 놀랐다. 한 기자는 곁에 있던 동료에게 ‘저 사람도 박근혜정권 실세였느냐’고 넌지시 묻기도 했다. 김 교수는 기자들에게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왔다”고 짧게 말한 뒤 조사실로 직행했다.

김 교수는 특검팀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검사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교수는 윤 검사 등 특검팀 관계자들 앞에서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의 의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후계구도 확립에 미치는 영향 등을 집중적으로 ‘강의’했다.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삼성 합병에 찬성한 것이 합리적 의사결정인지에 관해서도 의견을 피력했다.

◆문재인정부의 개혁성 상징하는 ‘쌍두마차’로 출발

김 교수가 이 부회장 재소환조사 그리고 2차 구속영장 청구를 앞둔 특검팀의 ‘비밀병기’로 떠오른 순간이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특검팀은 김 교수의 역할을 꼭꼭 숨겼다. 윤 검사는 “김 교수를 참고인으로 조사한 것이 삼성과 관련이 있느냐”는 기자들 질문에 “(언론의) 판단에 맡긴다”고만 말했다. 이튿날인 지난해 2월13일 특검팀은 이 부회장을 피의자로 다시 불러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번에는 법원도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특검팀 안팎에서 ‘김상조와 윤석열이 힙을 합쳐 큰 일을 해냈다’는 관전평이 쏟아졌다.

지난해 5월 문재인정권 출범 직후 김 교수가 ‘경제검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윤 검사가 ‘전국 최대 검찰청’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에 각각 임명된 것은 새 정부가 내세운 개혁성의 상징과도 같은 조치였다. 김 위원장 체제의 공정위는 재벌 개혁에 앞장섰다. ‘기업집단국’을 새로 만들어 재벌 개혁을 촉진하는 몽둥이로 활용했다. 윤 검사장 체제의 중앙지검은 ‘적폐청산 사령부’를 자임하고 나섰다. 남재준·이병기 전 국가정보원장, 안봉근·이재만 전 청와대 비서관 등 박근혜정권 실세들이 검찰의 칼날 앞에 추풍낙엽처럼 나뒹굴었다. 급기야 이명박 전 대통령도 중앙지검 수사를 받고 구속기소됐다.

중앙지검은 대기업 수사에서 공정위와 호흡을 맞추고자 조직개편까지 단행했다. 기존의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둘로 나눠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를 신설했다. 이 가운데 공정거래조사부는 공정위가 담합 등 볼공정거래 혐의로 고발한 기업들 수사를 전담하도록 했다. ‘문재인정부의 경제 분야 개혁 추진을 김상조·윤석열이 나란히 책임진다’는 말까지 나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오른쪽 2번째)이 한성대 교수 시절인 지난해 2월12일 박영수 특별검사 사무실에 참고인으로 출석하며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전속고발권 논란 속 수사 주체와 대상으로 갈라져

그랬던 김상조호(號) 공정위와 윤석열호 중앙지검이 갈라섰다. 공정위의 검찰 내 카운터파트에 해당하는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구상엽)가 지난 20일 정부세종청사 내 공정위 기업집단국과 심판관리관실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이다. 검찰은 공정위 직원들이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검찰 고발을 면해주고, 이를 대가로 퇴직 후 대기업에 재취업한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가와 법조계에선 ‘문재인정부 출범 후 사실상 밀월관계였던 김상조·윤석열이 틀어졌다’는 뒷말이 무성했다.

사실 중앙지검과 공정위는 오래 전부터 이른바 ‘전속고발권’ 문제로 갈등을 빚어왔다. 공정위는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법 위반 사안에 대해 고발권을 독점해왔다. 공정위의 고발이 없으면 중앙지검은 해당 사건을 수사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공정위가 전가의 보도처럼 행사해온 전속고발권이다. 중앙지검은 그간 전속고발권의 전면 폐지를 주장해왔다. 문제가 있는 기업이 고발이 없어도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공정위는 중소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고발 등을 이유로 전속고발권 전면 폐지에 신중한 입장을 보여왔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왼쪽)이 대전고검 검사 시절인 2016년 12월 국정농단 특별검사팀 파견근무 명령을 받은 직후 박영수 특별검사(오른쪽)를 찾아가 인사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윤 검사장은 공정위 수사에 착수한 뒤 일절 입을 열지 않고 침묵을 이어가는 중이다. 김 위원장은 불쾌한 기색을 내비치면서도 ‘중앙지검 수사와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별개 문제’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압수수색 이틀 후인 22일 “전속고발권 폐지 여부를 비롯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작업은 한국경제의 미래 초석을 다지기 위한 것”이라며 “두 사안(검찰 수사와 공정위 전속고발권)은 전혀 별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공정위와 검찰 사이에 이견이 없음을 확신한다”며 “양 기관의 갈등을 부추기는 언론 보도가 양산되고 있어 불필요한 억측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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