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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인상] 껍데기만 남은 종부세, 10년만에 '제모습' 되찾나

입력 : 2018-06-22 15:18:40 수정 : 2018-06-22 17:4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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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때 도입, 이명박 정부서 '유명무실'…다시 종부세 인상으로
정부 최종안은 세제 개편 때 발표…국회 거치며 최종 윤곽 확정
참여정부의 간판급 부동산 세제로 평가받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무력화된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영향력을 되찾을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22일 종부세 인상을 앞세운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을 공개해서다.
2007년 3월 재경부의 종부세 관련 기자회견 모습
종부세는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 억제와 지방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처음 도입됐다.

참여정부는 임기 첫해인 2003년 부동산 과다보유자의 세 부담이 늘어나도록 세제를 개편하겠다고 예고했고, 2005년 종부세를 선보였다.

첫 종부세는 인별 합산 방법으로 주택의 과세기준 금액을 9억원으로 설정했다.

주택 세율은 3단계로 1∼3%를 적용했다.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50%였다.

참여정부는 2006년 종부세를 더욱 강화했다.

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 과세로 전환해 다주택자에 대한 세 부담을 높였다. 과세기준 금액도 6억원으로 떨어뜨려 적용대상을 넓혔다.

주택분 세율은 4단계 1∼3%로 더욱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2006년 1조7천억원 수준(결정세액 기준)이던 종합부동산세 세수는 2007년 약 2조8천억원으로 껑충 뛰었으며, 2008년에도 2조3천억원 수준을 유지했다.

그러나 종부세는 이명박 정부를 거치며 이른바 '부자 감세' 정책을 통해 대폭 완화되며 사실상 무력화됐다.
2008년 헌법재판소의 종부세 위헌소송 선고
2008년 헌법재판소는 종부세 세대별 합산 과세가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또 거주 목적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과세가 헌법 불합치라는 판결을 내린다.

이명박 정부는 그후 세대 합산기준 6억원 초과 주택에 부과하던 종부세 부과 대상을 1세대 1주택 9억원 초과로 완화했다.

고령자·장기보유자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등 1주택자를 우대했다.

주택 세율은 4단계 1∼3%에서 5단계 0.5∼2%로 낮췄다. 과세표준 시작 금액도 주택의 경우 3억원 이하에서 6억원 이하로 올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통일했다.

이에 따라 종부세는 도입 취지가 사라진 채 껍질만 남게 됐다거나 '참여정부 부동산 대못이 뽑혔다'는 평가까지 나왔다.

다만 세수는 50% 이상 급락했다.

2008년 약 2조3천억원이었던 종부세 세수는 2009년 1조원으로 떨어졌으며, 이후 부동산 가격 회복과 함께 완만히 증가했지만 2016년 1조5천억원에 머물렀다.

과표 대비 실효세율(결정세액/과세표준액)도 주택분에서 눈에 띄는 하락이 나타났다.

2008년 0.75%였던 주택분 실효세율은 2009년 0.4%로 0.35%포인트 떨어졌으며, 이후 서서히 올랐지만 2016년 0.45%에 그쳤다.

하지만 재정개혁특위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에서 종부세에 방점을 찍었다. 10년 만에 종부세가 예전의 위상을 되찾을 조짐인 것이다.

이날 재정개혁특위가 발표한 종부세 단기개편 방안은 총 네 가지 시나리오가 담겼다.

이 시나리오 중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올리고 세율의 경우 누진도를 강화하는 형태로 올리면 주택 보유자 27만3천명, 토지 소유자 7만5천명이 대상이 된다.

이러면 세 부담은 1주택자는 최대 25.1%, 다주택자는 최대 37.7%까지 늘게 된다.

다만 이 시나리오가 그대로 세제개편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기에 종부세가 10여년 전의 영향력을 회복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재정개혁특위는 이날 토론회에서 의견을 듣고 오는 28일 전체회의를 열어 최종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정부는 이 최종권고안을 검토해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을 결정한다.

아울러 9월 정기국회도 통과해야 하므로 단계별 조정을 통해 최종적인 새 종부세 윤곽을 파악할 수 있을 전망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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