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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한 행인 폭행하고 금품 빼앗은 20대 징역 7년

입력 : 2018-06-22 11:34:34 수정 : 2018-06-22 11: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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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누범기간 중 재범…반성 안 해 엄벌 필요" 술 취한 행인을 폭행한 뒤 강도 행각을 벌인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소병진 부장판사)는 22일 강도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동종 전과가 있고, 누범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재범 우려가 있다며 10년간 위치 추적 장치를 부착할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3일께 술 취한 행인 B씨를 건물 안으로 끌고 들어가 폭행한 뒤 15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B씨의 신분증을 확인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찾아가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에게 폭행당한 B씨는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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