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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주식 배당사태’ 삼성증권, 6개월 일부 영업정지

입력 : 2018-06-21 22:13:18 수정 : 2018-06-22 00: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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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의委 중징계 결정/신규 투자자 대상 계좌개설 못해/‘내부 통제 미비’ 전임 대표 3명엔/ 직무정지·해임요구 등 건의키로/
구성훈 대표는 직무정지에 그쳐/ 금융위원회 의결 통해 최종 확정/ 평판 하락… IB 영업 등 타격 우려
금융감독원이 ‘유령주식’ 배당사태와 관련해 삼성증권에 6개월 업무 일부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금감원은 윤용암·김석 전 대표, 김남수 전 대표 직무대행 등 전 삼성증권 대표이사 3명에게는 직무정지와 해임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 구성훈 현 대표이사에게는 임기 시작 초에 사고가 발생한 점을 고려해 해임권고보다 제재 수위가 낮은 직무정지를 건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 시스템에 대한 내부통제 미비가 오랜 기간 지속된 것으로 보고 제재 유효기간(5년)에 해당하는 전직 대표에게도 책임을 물은 것이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조치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향후 5년간 금융회사 임원 취업이 제한된다. 직무정지 제재는 4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제재심은 이밖에 주식을 매도했거나 매도를 시도한 삼성증권 임직원 16명에 대해서는 견책과 정직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21일 유광열 수석부원장 주재로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삼성증권 배당사고 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해 이처럼 결정했다고 밝혔다.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겸 제재심의회 위원장(오른쪽)이 2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삼성증권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제재심은 삼성증권에 대해 6개월 동안의 업무 일부정지(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와 과태료 부과를 의결했다.

이번 제재안은 조치 대상별로 금감원장의 결재 또는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이번 제재안이 그대로 확정되면 삼성증권은 6개월 동안 신규 계좌 개설을 할 수 없다. 또한 향후 3년간 신사업을 할 수 없게 돼 초대형 투자은행(IB) 영업을 위한 단기금융업 인가를 받거나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와 거래하는 데도 어려움이 예상된다. 배당오류 사태 직후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공무원연금, 교직원공제회 등은 금융사고 발생에 따른 거래 안정성 저하 우려로 삼성증권과 일제히 거래를 중단한 바 있다.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는 이날 제재심에 출석하면서 “배당사고로 국민들과 투자자들에게 심려 까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삼성증권이 전산착오로 우리사주 주당 1000원을 1000주로 잘못 배당해 ‘유령주식’ 28억1000만주가 입고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금감원은 삼성증권의 우리사주 배당시스템에 대한 내부통제 미비를 가장 큰 원인으로 보고 중징계 제재안을 마련했다.

한편 이날 삼성증권 유령주식 배당사태와 관련해 자신에게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삼성증권 직원 3명이 자본시장법상 사기적 부정거래·배임 혐의로 구속됐다.

백소용·김주영 기자 swini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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