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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은 긍정적… 검경 관계 크게 달라지진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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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06-21 21:09:37 수정 : 2018-06-21 21:3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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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학계 평가
정부가 21일 발표한 수사권 조정안을 두고 학계에서는 일단은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경찰 입장이 주로 반영될 것이란 애초 전망과 달리 검찰이 주장했던 내용들도 상당 부분 포함돼 있어 최대한 절충하려 했다는 분석이 많다. 그러나 경찰의 권한 비대화와 검찰 개혁이라는 측면에서는 다소 미흡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이날 세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 수사권 조정안은 지금의 검경 관계를 법제화하려는 시도로 보인다”며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없앴다지만 지금도 경찰은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 지휘를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려는 의도도 엿보인다”고 덧붙였다.

서보학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경찰이 검찰에 사실상 완전히 종속돼 있고,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 시스템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정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존에는 검찰의 권한 남용으로 문제가 많았는데, 검찰과 경찰 둘 중 어느 한 쪽이라도 권한을 남용하지 못하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안인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이번 수사권 조정안으로 검경 관계 등이 눈에 띄게 달라지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찬운 한양대 로스쿨 교수는 “지금도 검찰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을 보완하고, 부패범죄나 선거범죄, 경제·금융범죄 같은 특수사건을 직접 수사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지금과 크게 달라지는 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조정안이 경찰에 1차 수사권·종결권을 준 점도 ‘기계적 균형’을 위한 조치에 불과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서 교수는 “기본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기소는 검찰이 하는 게 맞다”며 “그런데 경찰이 주장해온 수사·기소 분리 대신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바람에 균형을 맞추려 경찰에 1차 종결권을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실상은 경찰에게 종결권을 주지 않은 것과 다름 없다”며 “경찰 입장에서는 검찰이 주장해 온 전권송치(경찰이 수사한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는 것)가 반영된 거라고 생각해 불만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박 교수도 “표면적으로는 전권송치가 받아들여진 건 아니지만 사실상 반영된 셈”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안이 원래 목표로 했던 바를 이루기에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서 교수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기도 한 수사·기소 분리가 구현되지 않으면서 검찰 개혁도 어렵게 됐다”며 “검찰의 특수수사 분야를 거의 그대로 인정해줘 검사가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기소권을 모두 가지게 돼 권한 남용 가능성을 남겨뒀다”고 했다.

교수들은 이번 조정안으로 검경 관계가 지금보다는 수평적이고 협력적으로 변할 것이라는 데는 동의했다. 박 교수는 “검찰이 경찰 수사를 제한하거나 개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기 때문에 관계가 다소 불편했는데, 이번 안이 협력적이고 수평적인 검경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본 틀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어 “물론 조정안만으로는 바뀌는 게 없을 테고 형사소송법 개정까지 이어져야 한다”며 “검찰이 법 개정을 막기 위해 물밑에서 노력을 많이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 교수는 “검경이 완전히 대등해질 수는 없겠지만 이번 안대로라면 상하 관계로 인식돼온 것이 수평적인 관계로 바뀐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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