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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제재심의위 '112조 초대형 유령주 사태' 삼성증권에 6개월 일부 영업정지 건의

입력 : 2018-06-21 20:40:43 수정 : 2018-06-21 21: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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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겸 제재심의회 위원장(맨 오른쪽)이 21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삼성증권 관련 제재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금융감독원이 '유령주식' 배당사고를 낸 삼성증권에 일부 업무(신규 투자자에 대한 지분증권 투자중개업) 영업정지 등 중징계를 내렸다.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전 대표이사 3인에는 해임 요구와 직무정지 조치를, 삼성증권에 대해서는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제재심의위를 열어 삼성증권에 신규 투자중개업 영업 일부정지(6개월)와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현직인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를 상대로는 직무정지를 요구했다. 직무정지는 해임 권고 다음의 징계 조치다. 

나머지 임직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수위가 낮은 징계인 견책에서 정직으로 조치했다.

금융회사가 당국으로부터 일부 영업정지 조치를 받으면 향후 3년 간 신사업을 인가받을 수 없다. 초대형 투자은행(IB) 핵심 사업인 단기금융업 영위가 불투명해질 수밖에 없다.

현행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시행령에 따르면 당국으로부터 해임(권고) 조치를 받은 금융회사 임원은 향후 5년간 임원 자격이 정지된다. 직무 정지 제재는 4년, 문책경고는 3년간 금융회사 임원이 될 수 없다.

금감원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의위 의결은 법적 효력이 없고, 추후 조치대상별로 금융감독원장 결재 또는 증선위와 금융위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고 밝혔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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