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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대법 ‘휴일근무 수당’ 판결에 재계 편향적 반발

입력 : 2018-06-21 20:42:35 수정 : 2018-06-21 20:4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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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은 옛 근로기준법상 휴일근무는 연장근무와 별개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에 대해 “편향적”인 판결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21일 오후 성명을 발표하고 “이번 판결은 우리 사회의 사법정의가 역시 살아있지 않음을 또다시 증명한 판결”이라며 “일주일은 5일이라는 어이없는 해석에 사법부가 동참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무려 10년전에 제기한 소송에 대한 선고를 차일피일 미루다 입법부가 법을 개정하고 나서야 개정된 법 기준에 맞춘 판결을 내렸다”며 “대법이 노동계의 손을 들어줬을 경우 노동계가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이 이어질 것이 예상되자 결국 재계의 손을 들어준 편향적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도 이날 성명을 내고 “토요일과 일요일은 한 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상식과 법리를 넘어선 ‘창조적 법 해석’에 할 말을 잃었다”며 “오늘 판결은 국민의 상식을 법의 이름으로 짓밟은 사법 폭거”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문제는 사법부 내 똬리를 틀고 있는 사법 적폐 세력”이라며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자본의 이익에 복무하는 사법부를 상대로 사법 적폐 청산의 촛불을 들 때”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휴일근로가 연장근로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휴일근로 수당과 연장근로 수당을 중복 할증해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옛 근로기준법상 ‘1주’에 휴일 포함 여부는 근본적으로 입법정책의 영역 문제로 법질서의 통일성과 체계적 정당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법제정 및 최근 근로기준법 개정 경위와 부칙 규정을 통해 알 수 있는 당시 입법자 의사는 휴일근로를 연장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겠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고 밝혔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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