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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현 측 "성관계 장소 화장실 아니라 재일교포 여배우 집…공갈죄로 고소"

입력 : 2018-06-21 19:26:09 수정 : 2018-06-21 19:2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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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하던 조재현이 본격적으로 반격에 나섰다.

뉴스엔에 따르면 21일 조재현 측은 16년 전 조재현의 재일교포 여배우 A씨 성폭행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일교포 여배우 A씨는 조재현이 16년 전 연기를 가르쳐준다며 공사중이던 방송사 화장실로 자신을 끌고가 성폭행했다고 최근 한 매체를 통해 주장했다.

이에 조재현 측은 "(여배우 A씨의 주장대로) 16년 전 일이 아니다. 그 일이 있었던 건 2000년 정도다. 성관계가 있었던 건 화장실이 아니라 여배우 A씨 집이다"고 반박했다.

이어 "조재현이 유명해지기 전인데 조재현이 드라마 '피아노'를 찍고 유명세를 타니까 여배우 A씨 어머니가 돈을 요구했다"며 "여배우 A씨 측 변호사가 내용증명을 보냈고 만나자 해서 만났다. 돈을 못 준다고 하니까 손을 떼겠다며 언론에 제보한 것이다"고 말했다. A씨 측이 요구한 금액은 3억이다.

조재현 측은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조재현 법률대리인은 "당초엔 공갈 미수로만 오늘(21일) 고소하려 했는데 최근 2011년~2012년 여배우 A씨 측에 돈을 건넨 자료들이 있어 예전에 돈 보내준 것도 포함해 공갈죄로 고소할 수가 있다. 그 부분 공갈죄, 이번 공갈미수죄를 같이 고소할 예정이다"며 "그러려면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해서 내일(22) 오전 정도로 고소장 접수 시기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끊임없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조재현은 직접 이 사태와 관련, 자신의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법률대리인은 "계속 이 상태로 있을 수 없어 조재현의 입장을 발표하는 보도자료 등을 통해 입장을 밝힐 것 같다"고 전했다.

뉴스팀 ace2@segye.com
사진=세계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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