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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안 갑론을박…검 "통제장치?" vs 경 "영장청구권?"

입력 : 2018-06-22 08:00:00 수정 : 2018-06-22 09: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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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톡] 검경 모두 불만, 국회 진통 예상 “이게 국민을 위한 수사권 조정입니까.”

21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발표되자 재경 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이렇게 되물었다. 그는 “검찰의 권한을 축소하고 경찰의 수사권을 확대하는 것이 과연 인권을 위한 것인지 물어보고 싶다”며 “비대해진 경찰 권력에 대한 통제장치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느냐”고 쓴소리를 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수직적인 검경관계를 수평적으로 수정보완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검찰과 경찰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검찰은 검찰대로 이번 수사권 조정안으로 인해 비대해진 경찰 권력을 어떻게 견제할 것이느냐며 쓴소리를 하고 있고, 경찰은 경찰대로 영장청구권이 빠진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불만이다.

◆검찰 수사 사건 제한에 자치경찰은 차후

검찰은 이번 수사권 조정안 세부내용 중 수사 사건을 축소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번 수사권 조정안은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분야를 부패범죄와 경제, 금융범죄, 선거 범죄 등 특수 사건 등으로 한정했다.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방안이 과연 검찰 견제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되묻고 있다. 재경지검의 한 차장검사는 “검찰에 대한 견제장치로 단순히 담당 사건을 축소하는 것은 너무 극단적인 선택”이라며 “과연 이러한 방법이 검찰의 견제장치로 어떤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는 검찰 식구로서 어느정도 공감하는 바도 있다”며 “이는 자성적으로 신뢰받는 검찰이 되기 위한 방법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검찰이 요구했던 자치경찰제도에 대한 도입논의가 차후로 미뤄진 부분도 검찰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은 자치경찰제도를 경찰 견제 방안으로 요구해왔다. 하지만 이번 조정안에는 자치경찰제는 2019년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향후 전국적으로 확대토록 협력하겠다는 내용만이 담겼다. 구체적인 시기와 자치경찰제 시행방안에 대한 내용은 향후 행정안정부와 경찰의 논의를 통해 이뤄지게 됐다.

지방검찰청의 한 평검사는 이에 대해 “경찰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며 “국정원으로부터 대북수사권을 확보한 경찰이 이제 모든 형사사건과 고소고발사건까지 가져가게되면 이를 견제할 곳은 없다”고 말했다.

이낙연 국무총리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자부 장관의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 서명식을 지켜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도 불만 “영장청구권은 어디? 결국 반쪽짜리”

경찰도 경찰대로 할말이 없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이번 수사권 조정에서 핵심사항이었던 영장청구권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장청구권 조정문제는 헌법개정을 필요로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결국 제동이 걸렸다.

경찰의 한 관계자는 “우리도 할말이 없는 건 아니다”며 “지금까지 수많은 문제를 낳아온 영장청구권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은 결국 반쪽짜리 선언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경찰에 영장 결정 이의제기권을 준 부분에 대해선 실효성에 물음표를 던졌다. 경찰은 지금까지 영장의 내용이 아니라 적법성과 절차적 하자에 대해서면 검찰이 법원에 청구해주길 원했다. 하지만 이번 조정안에 등장안 영장 심의위의 심의 범위가 아직 특정되지 않았고,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전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은 상태다.

경찰은 영장신청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현행 헌법 개정이 가장 바람직하나 당장의 개헌이 어려운 점을 감안, 우선 형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 기준’ 및 ‘검사의 영장불청구에 대한 불복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서울청 소속의 한 관계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제기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없을 수 없다며 물론 수사권과 종결권을 확보한 것은 의미있는 일이지만 영장청구권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안타까운 일”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협조가 관건…길은 어디에?

정부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했지만 국회의 법안개정에서는 험로가 예상된다. 역대 정부에서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해 번번히 실패한 전례를 보면 이번 수사권 조정안도 입법화에 진통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에도 6·13 지방선거 후유증으로 국회 상황이 녹록치 않은데다 피의자 조서 증거능력과 영장청구권 등 남은 쟁점도 많아 국회에서 논의할 형사소송법 개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안을 발표하고 국회에 정식 제출하기로 했다. 국회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부안을 검토하게 된다. 사개특위를 통과하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 이후 국회 본회의에 상정, 표결을 거치게 된다.

하지만 당장 사개특위 활동은 이달 30일부로 종료된다. 여야 합의로 사개특위를 연장해야하지만 현재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경우 지방선거 패배의 후유증으로 현재 정상화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11년에도 사개특위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나 경찰의 영장 이의제기권 등이 논의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사개특위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형소법 개정안은 최대 난제로 꼽힌다. 이번 수사권 조정 합의안에 담긴 수사지휘권과 수사종결권은 모두 형소법에 명시돼 있다. 현재 형소법 개정안은 총 6개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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